노정현진보당부산광역시 연제구 · 기초단체장
행정·재정

파격적인 청년 지원

목 표 연제형 청년 인턴 확장 및 창업지원 - 기존 청년 공공일자리, 분기단위 고용 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보장. - 단순 행정보조 업무 지양하고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양질 일자리 사업 발굴 구청장 1호 조례로 청년지원 특별조례 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