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시민 대상 ‘민생지원금’ 지급
목 표 취임 후 100일 이내, 김해 시민 56만 명 전원에게 '민생회복지원금(1인당 10만 원)' 지급 전액 '김해사랑상품권(지역화폐)' 지급을 통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100% 차단 지원금 사용 기한(3개월) 설정을 통한 단기 골목
목 표 취임 후 100일 이내, 김해 시민 56만 명 전원에게 '민생회복지원금(1인당 10만 원)' 지급 전액 '김해사랑상품권(지역화폐)' 지급을 통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100% 차단 지원금 사용 기한(3개월) 설정을 통한 단기 골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