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마곡과 화곡·방화동의 균형발전”
목 표 - 주거 양극화 해소 - 주민 안전 확보 - 정비사업 활성화 이행방법 “중간 규모 노후주거지” 특별정비법 제정 - 준공 30년 이상, 도로율 20%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2,000~15,000㎡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신설 - 주민
목 표 - 주거 양극화 해소 - 주민 안전 확보 - 정비사업 활성화 이행방법 “중간 규모 노후주거지” 특별정비법 제정 - 준공 30년 이상, 도로율 20%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2,000~15,000㎡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신설 - 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