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순헌더불어민주당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기초단체장
행정·재정

노후도시 특별법 해운대 그린시티 용적률 상향

목 표 해운대 그린시티 재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 부담 최소화 그린시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이행방법 재건축 용적률 상향 추진<360%→370%> 특별정비계획 변경안 작성 → 주민의견 수렴(공람, 공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