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축제기간 온누리 상품권 지급(구매금액의 20%~30%)
논산시의 딸기,젓갈,곳감,대추의 축제기간에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20%~30%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지역농가의 특산품의 판매를 늘리고, 추가 지급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논산시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게 하므로 2차소비로 인한 논산지
논산시의 딸기,젓갈,곳감,대추의 축제기간에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20%~30%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지역농가의 특산품의 판매를 늘리고, 추가 지급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논산시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게 하므로 2차소비로 인한 논산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