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희윤개혁신당경기도 수원시팔달구 · 기초단체장
복지·돌봄

수원시 직접고용 교육보육인력 소송지원제도

목 표 시가 직접 사용자이거나 위탁운영하는 약 2,500~3,000명의 교육·보육인력이 직무수행 중 받게되는 무고성 신고·고소·민원·소송에 대해 시가 사용자 책임으로 100% 법률지원하여 [선생님은 교육전문가] 원칙을 행정으로 구현 - 국가차원 [