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영국정의당서울특별시 · 시·도지사
행정·재정

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

목 표 서울시가 지방정부·모범 사용자·최후의 고용주로 모든 시민의 노동권 보장 이행방법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: 서울시 ‘노동권 보장 조례‘와 ‘플랫폼 최저보수‘ 보장 -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하는 ‘서울시 노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