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한권무소속경상북도 울릉군 · 기초단체장
환경·기후

특별법으로 채워나가는 든든한 정주환경 조성

목 표 국가적 지원의 법적 의무화로 전 분야에 대한 내륙 수준의 기본권을 당당히 누리는 울릉 조성 이행방법 울룽도 먼섬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먼섬 지킴이 수당(정주지원금) 지급 - '울릉도 등 먼섬지원 특별법' 개정(현재 국회 계류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