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리를 서울로 편입추진
목 표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를 해소하고, 메가시티 서울을 통한 하나의 생활권, 상생의 경제권,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리시의 비전을 실현 함으로써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. 이행방법 : 지방자치법 제5조에
목 표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를 해소하고, 메가시티 서울을 통한 하나의 생활권, 상생의 경제권,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리시의 비전을 실현 함으로써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. 이행방법 : 지방자치법 제5조에